Ethics

축산시설환경학회지 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시설환경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사전 예방 및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의 공정한 검증과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연구윤리 및 출판은 기본적으로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규정을 따른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과 같은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 사용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포함한다.

1.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3조 (저자됨)

논문에 저자로서 표기된 자는 다음의 저자됨 기준에 대한 모든 항목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저자됨의 기준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자로 간주한다.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참여하며,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제4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 추천직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편집위원장과 상무이사 1인(회장이 지명)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후 회장이 임명한다.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련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된다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한 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7조 (부정행위의 조사)

1. 윤리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와 판정을 완료하도록 한다.

2.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연구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30일 이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후속조치)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발표회에 발표된 결과물 중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재 논문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함

2. 해당 논문의 부정행위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1년간 공고함

3. 표절 또는 중복하여 게재한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회나 출판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함

4. 해당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게재가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함

 

제9조 (게재 전 논문에 대한 조치)

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 중이거나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더라도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부터는 심사를 중단하거나 게재를 취소하며, 해당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축산시설환경학회지 연구윤리지침

전문

 

사단법인 한국축산환경학회에서 발행하는 “축산시설환경학회지”는 축산시설환경분야에 관한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통하여 국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학문적 수월성을 확보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학회 연구윤리지침 (이하 “윤리지침”)은 한국축산환경학회지논문집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심사위원, 그리고 저자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적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제2조 (기본 연구윤리)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3조 (보편성의 원칙)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 (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5조 (연구대상의 존중)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환경의 보존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6조 (연구윤리 교육)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2장 편집위원 윤리지침

제7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논문심사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 윤리지침

제11조 (논문심사 책임)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논문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3조 (논문심사의 타당성)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 (논문심사의 비공개성 및 사전 인용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4장 저자 윤리지침

제15조 (타인 표절)

타인의 표절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 (아이디어), 독특한 표현 (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 연구 착상 (가설)이나 방법 (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제16조 (자기 표절)

자기표절은 경미한 표절에 해당되며 이는 연구윤리적 관행에 벗어난 행위이다.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또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제17조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저자 업적 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19조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20조 (생성형 AI 활용의 명시)

연구 논문에서 생성형 AI의 저자 인정은 불허하며,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활용 도구 및 활용 내역을 논문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사 등에 명시).